[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8일 중소기업들이 개발·보유한 기술 유용이 근절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와 기술자료 유출금지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상액 3배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정부의 노력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태가 줄어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공정위가 기술유용에 대해 '신고처리'로 대응했던 것을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기술유용 혐의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정해 직권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집중감시업종은 내년 기계·자동차를 시작으로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 계열 순으로 정했다.
공정위 내에 변리사나 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해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도 신설할 방침이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해 기술유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토록 했으며 손해배상제도 배상액을 기존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합의도 이뤄졌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요구와 유출, 유용' 등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위해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것부터 금지하도록 하고 원가내역 등 경영정보를 근거로 하도급 업체에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영정보 요구 금지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호·제윤경 의원,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 원내대표, 김 위원장, 이학영·박찬대 의원.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