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과 SSM(기업형수퍼마켓)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유통분야 납품업체들의 집단민원이 빗발치자 공정위가 칼을 빼 든 것이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SSM에 대한 첫 제재가 이뤄질지 관심이 크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4대 갑질 근절에 나선 김 위원장이 가맹분야에 이어 두 번째 내놓은 종합대책이다.
공정위는 먼저 내년 SSM과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으로 올해 가전·미용 등 전문유통점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유통채널이 공존하고 있는 유통업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시행령·법·고시를 만들기는 힘들다"며 "공정위가 유통 채널별로 집중적인 직권조사를 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TV홈쇼핑의 경우 몇 차례 공정위 직권조사와 실태조사가 이뤄진 바 있지만 SSM은 이번이 처음이다. SSM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최근 납품업체들의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TV홈쇼핑의 경우 2015년 이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
김 위원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10여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란을 겪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비스발전법은 이명박정부인 18대 국회때 처음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게 요지다.
그는 "소상인, 소매상, 골목상권 등 전근대적인 영역에서 시작돼 최근에는 온라인 중심 최첨단 유통채널까지 복잡다기한 유통산업의 현실에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유통산업 전체 효율성과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산업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발전법은 이제 더는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유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의 다음 타깃은 하도급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탈취 행위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중 하도급분야에서의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