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8, 쇼핑몰이 더 싸요"…지원금상한제 위반 소지도

지원금상한제 이달말 일몰…"연계 할인으로 가격경쟁"

입력 : 2017-09-10 오후 1:06:3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하반기 기대작인 갤럭시노트8 출격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이 온라인과 카드 연계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파크에서는 삼성카드로 갤럭시노트8을 구매하고 통신비를 자동이체하면 9개월간 월 2만원씩 총 18만원을 할인해 준다. 선택약정할인(25%) 외에 추가 할인이다. 카드 실적과도 관계없다. KT는 G마켓에서 현대·롯데·KB국민·신한 등으로 노트8을 구매하면 단말기 가격을 17% 할인해준다. 2만원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터파크 갤럭시노트8 할인 판매 안내 화면 캡처
 
지원금상한제(33만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휴대폰 유통망 관계자는 "인터파크는 삼성카드 소지자라면 누구나 할인이 가능해 비용의 대부분을 이통사가 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25% 할인에 추가로 할인이 들어가는 것이라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0일 현재 인터파크의 노트8 할인판매에서 SK텔레콤은 검색 대상에서 빠졌으며 KT와 LG유플러스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판매를 중단했거나 일시 품절된 것으로 보인다. G마켓의 KT 연계할인 판매 수량도 동이 났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지원금상한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규제다. 오는 30일까지만 유효하고,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 지원금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의 지원금 경쟁은 벌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이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돼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혈경쟁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카드 등 다른 상품과의 연계할인을 통한 가격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갤럭시노트8은 사전예약 첫 날인 지난 7일 총 39만5000대의 주문량을 기록했다. 64GB와 256GB 중 256GB의 비중은 35%로 집계됐다. 256GB 모델의 출고가는 125만4000원이다. 사전예약은 14일까지 진행된다. 15일부터 예약 구매자부터 개통이 시작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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