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비리 의혹',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듯

현직 본부장 첫 구속에 탄력…하성용 전 사장도 수사선상에

입력 : 2017-09-10 오후 3:27: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현직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우선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힌 KAI 경영상 비리에 이어 비자금 조성 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지난 8일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사문서위변조·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방위사업청에 고등훈련기 T-50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 높게 책정해 납품하고, 부품 견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 7월 중순 "수사 선상에 해당하는 것 중 경영상 비리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품 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개발비 편취 등 비리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혐의 확인에 주력해 왔다.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차질을 빚었던 KAI 수사는 공씨를 구속하면서 하성용 전 사장 등 다른 의혹 대상자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비자금 조성 후 연임 로비 의혹이 제기된 하 전 사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7월20일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만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10여명을 부정하게 입사시키는 등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KAI 거래업체 D사 대표이사 황모씨를 외부감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2011년 94억원·2012년 127억원·2013년 168억원·2014년 174억원·2015년 98억원 등 총 661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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