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현직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이날 KAI 본부장 B씨에 대해 사기·사문서위변조·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위사업청에 고등훈련기 T-50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 높게 책정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품 견적서를 위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부품 원가 부풀리기는 현재 검찰이 우선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KAI 경영상 비리 중 하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방법으로 10여명을 부정하게 입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씨는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배임수재 혐의로 KAI 전 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그달 4일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KAI 거래업체 D사 대표이사 황모씨를 외부감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2011년 94억원, 2012년 127억원, 2013년 168억원, 2014년 174억원, 2015년 98억원 등 총 661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