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원산지인증 간소화

입력 : 2010-02-08 오후 3:17:15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수출업체가 유럽연합(EU)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인증을 업체 자율에 맡기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수출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간략하게 원산지 자율증명을 해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EU FTA에서는 건당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 주요수출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판단능력 ▲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운영 ▲ 전자회계시스템·원산지 관리시스템 보유 여부 ▲ 자료보관의무 ▲ 최근 2년간 관세법령 미위반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절차는 인증신청서와 주요품목별 원산지소명서 등을 갖춰 제출하면 세관장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인증여부가 통보된다. 인증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수출자와 연장 인증수출자 모두 3년씩이다.
 
인증업체로 지정받지 못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인증요건은 품목별 원산지기준 충족, 자료보관의무 등이다.
 
업체별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모두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수출자는 모든 수출제품에 대해 상품송장에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아울러 기관발급시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만 제출하면 수출신고수리필증, 거래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을 발급해 줄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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