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 관련,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관련 등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원은 지난 2011년 11월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후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한 것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의 퇴출 등 압박 활동을 지시하면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조직한 후 청와대 지시에 따라 80여명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 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관련 수사 중인 공안2부(부장 진재선),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서 이 사건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의뢰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 등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정원 수사팀에는 10여명의 검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검찰은 필요하면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재임 기간 댓글 활동 등을 펼친 민간인 외곽팀에 대해 지난달 22일 30명에 이어 이달 1일 18명 등 총 48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3일 외곽팀 운영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9일 국정원으로부터 1차 수사의뢰된 외곽팀장과 관련된 영수증 자료 등을 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2차 수사의뢰된 외곽팀장과 관련된 영수증을 추가로 받으면 횡령 등 혐의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외곽팀장에게 활동비를 주고 국정원이 받은 이 영수증에는 날짜, 금액, 수령인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