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첫발…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제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소·공소유지권

입력 : 2017-09-18 오후 1:3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오후 1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공수처 법안에 포함돼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권고했다. 위원회가 권고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우선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한다. 공수처는 독립기구의 지위를 갖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로 하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은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모든 범죄를 포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재직자로, 그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 이상의 직장에 재직한 사람은 그 연수를 합산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나 공수처 사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공수처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했다. 이른바 '셀프수사' 제한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하거나 경찰이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하면 그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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