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최근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A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친구 B씨를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 중에 A씨는 B씨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침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중이던 A씨는 바로 보험회사에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을 신청해 이후 5% 할인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안내했다.
먼저 2017년 4월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1~10%)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통해 전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 조회를 통해 무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시나 보험 갱신시에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만, 보험설계시 할인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보험회사에 해당 보험이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는 여행자보험 이외에도 질병?상해보험에서 가족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족구성원이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할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히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20%)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고액계약 할인 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므로, 고액의 종신보험 등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 설계시 할인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1%)해주고 있다. 보험회사에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중지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