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포차 16만대…내달 집중 단속

불법명의·무등록 자동차 등…국토부·경찰청 등과 TF 구성

입력 : 2017-09-24 오후 2:42:3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일부터 1개월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를 통해 속칭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를 비롯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대포차를 비롯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지방체 체납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년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명의이전이 안 된 중고차를 일컫는 대포차는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부도 등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자동차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시장에서 업체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만으로 자동차를 인도받은 뒤 되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포차는 대부분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 5월 추진된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16만대의 불법 자동차가 신고·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만2000건(7.8%)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가 9만1000대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방치 2만3000대, 무등록 1만대, 불법구조변경 9000대, 안전기준 위반 5000대, 불법운행(이륜차) 4000대,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각 3000대, 불법명의 2000대, 기타 1만대 등이었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2월부터 단속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9000대의 자동차가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치명령 처분됐으며, 이 중 1만대가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자동차 발견 즉시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의 번호판을 뜯어내는 작업이 전국에서 진행 중이던 지난 6월7일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세무과에서 직원이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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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