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학기 중 불규칙적으로 편성되던 외부예산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한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확보를 위해 교육부 특별보조금과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제전입금 등 외부예산을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번달 말 예정인 2018년 교육부 사업계획 통보와 10월 말 예정된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사업 확정에 따른 최종 조정을 거쳐 편성 가능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한다.
그동안은 일선 학교들은 학기 중 불시에 추진하는 특별교부금 공모사업과 수시 교부 목적사업비로 재정 운영 자율성이 위축되거나 교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돼왔다.
본예산에 편성된 외부재원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교육청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각 학교에 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학교는 이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해당 사업비는 새 학기에 교부된다.
또 예상치 못한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2018년 외부재원 중 학교회계전출금은 예산 편성 시기를 매달 15일과 30일로 지정해 학교에 수시로 교부하던 목적사업비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기존에 교육지원청별 동일한 예산 편성 사업 중 기준에 따라 차등편성이 가능한 사업은 차등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기관운영비 중 기관 당 경비는 세목별 3개년도 결산액 평균 산정액의 청별 합계로 차등배분한다.
교육사업비는 사업별로 분석해 관할 자치구수와 학교수, 학생수 등 사업별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맞게 배분한다. 현안사업지원 포괄사업비의 40%는 균등배분해 편성하고, 나머지 60%는 교육지원청별 학교수를 고려해 수요가 많은 곳에 더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예산을 균등분배해 교육지원청별 특성에 따른 집행률 차이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교육지원청이 발생했다”며 “이번 교육지원청 수요에 맞는 차등배분으로 교육지원청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