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유선방송사 재허가 5·11월 결정

방통위, SO-PP 간 공정거래 적극 유도키로

입력 : 2010-02-09 오후 5:45:55
[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조만간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 25개의 재허가 여부가 오는 5월과 11월에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9월9일 허가가 만료되는 23개 사업자와 내년 2월17일로 허가기간이 끝나는 2개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가 각각 오는 5월과 11월에 결정난다.
 
 <MSO별 재허가 대상 사업자 수> 
 
이를 위해 방통위는 3월에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과 9월에 각각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과 지자체단체장 의견을 수렴한다.
 
재허가 여부를 심사할 심사위원회는 각각 4월과 10월에 구성돼 운영되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재정능력, 방송평가위 방송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재허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외부의 각 평가항목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650점 이상(1000점 만점)인 경우는 '재허가' 승인을 받지만, 650점 미만인 경우는 '재허가 거부',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대구방송이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에 미달돼 재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사업자(SO)와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 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08년 74개 SO를 대상으로 수신료 25%를 PP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2월 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신료 미지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결합판매제도 개선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지난 12월에 만든 채널편성과 수신료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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