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수리비 인상을 담합한 벤츠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모터스, 주식회사 모터원, 그리고 담합을 요구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8개 벤츠 딜러사는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벤츠 딜러사들은 벤츠 승용차 판매뿐만 아니라 수리서비스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
공임 인상의 배경에는 벤츠코리아가 있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에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애프터서비스(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8개 딜러사는 2009년 6월에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올렸다.
이들의 합의에 따라 일반 수리의 시간당 공임은 5만500원에서 5만8000원, 판금·도장수리는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 정기점검·소모품교환은 4만8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약 15% 가량 올랐다.
공정위는 공임을 담합해 인상한 8개 딜러사에는 총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직접 AS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은 없지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 벤츠코리아에는 13억2000만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이 수리서비스부문에서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도록 담합을 유도했다"며 "딜러사들은 이를 거절하지 않고 담합해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간당 공임비 인상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