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갤럭시노트7 회수 비용 보상에 대한 논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초 이동통신 3사에 갤럭시노트7 리콜에 따른 보상비용으로 약 450억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시장점유율과 갤럭시노트7 회수 대수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각각 분배됐다.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제조사의 제품으로 교환시 2만원, 삼성전자 휴대폰으로 교환하면 추가로 8만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SK텔레콤 매장에 회수된 갤럭시노트7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통 3사는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돈을 각 사의 대리점들에게 보상비용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갤럭시노트7 리콜로 우리도 영업에 대한 손실이 있었지만,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유통망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들어갔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각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들은 보상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점들은 각 이통사의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환과 환불 업무를 진행했지만 삼성전자는 유통망의 피해 보상에 대해 협상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만 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갤럭시노트7 관련 피해 보상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보상금이 가장 하위에 있는 판매점까지 전달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질의의 핵심"이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황창규 KT 회장·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 등이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사장은 국감에 참석한다. 황 회장은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예정됐던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다. 고 사장과 최 사장의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
지난해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지면서 9월 리콜이 결정됐다. 하지만 새로 교환한 제품에서도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성전자는 10월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했다. 이통사들의 대리점과 판매점들을 비롯해 삼성 디지털프라자 등에서 올 초까지 갤럭시노트7의 교환 및 환불이 진행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