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원청에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규제 및 지침을 만들어 재발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0일 오후 1시 36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에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의정부소방서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염 모씨 등 3명이 숨지고, 김 모씨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지난 1991년 제조된 것으로 27년이 지나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현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담당 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팀들은 철저히 외주화된 노동자들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속도전을 통한 작업을 하게 돼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가 합동 현장감식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느슨한 현장 통제와 근로자간 소통 부족, 노후화된 장비 사용 등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 같은 타워크레인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노동자의 날’이었던 올해 5월1일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두 대가 충돌하면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꺾이면서 인근 노래방을 덮쳤고, 20일에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중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5월23일에는 서울 마곡지구 오피스 신축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졌다. 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 대책은 세우지 못한 체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크레인 산재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크레인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012년 42명 ▲2013년 37명 ▲2014년 27명 ▲2015년 36명 ▲2016년 43명 등 총 185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사망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크레인 사고는 예견된 인재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산업 현장에서 외주화된 하청 노동자들이 크레인 작업을 도맡아 하다 보니 작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떨어져 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사고 발생시 원청과 하청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일 오후 의정부 사고현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를 내는 타워크레인 관련 업체는 퇴출시킬 것”이라면서 “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침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고 재발 시 원청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인 법·제도 정비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민간에서 정부로 이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20시간만 교육받으면 소형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현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담당 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만 하면 기본적인 교육만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 구조적 허점이 존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