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안전소홀' 건설현장 888곳 적발

난간 미설치·토사붕괴 위험 등…541개 사업장 사업주 사법처리

입력 : 2017-07-23 오후 3:46:52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장마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94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888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541개 사업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22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노동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704개소에 대해선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2억5천만원를 부과하고,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24개소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올해 사고가 다발한 타워크레인의 안전규칙 준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그 결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401개 현장 중 110개소에서 정격하중 미표시, 지지방법 불량 등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22개 사업장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52개 사업장에 과태료 5838만원을 부과했다. 또 각각 4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전체 감독 대상 현장 중 230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58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감점(0.5점)토록 조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감독기간이었던 6월 한 달 동안 건설업 사망자 수는 지난해 6월 대비 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계로는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6월 말 현재 13명 감소했다.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불안전한 시설이 개선되는 직접적 효과에 더해 사전홍보로 자체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간접적 효과로 산업재해가 줄어든 것으로 봤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시설물 건설·건축 현장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나와 산업재해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짓고 있는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장인 평창 올림픽 플라자 현장에 추락을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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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