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 ‘위법행위’ 만연…정부, 건설사에 ‘경고’

'정비사업 클린 신고센터' 설치…"금품·향응 제공 철저히 감시"

입력 : 2017-10-11 오후 5:49:10
건설사들이 강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과열경쟁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 같은 과열 움직임에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대형 건설사 8곳의 건설사를 불러 엄중 경고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11일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라 10일부터 구청 및 조합에 ‘정비사업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해 조합원이 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 국토부는 조합을 통해 모든 조합원에게 금품?선물 수수시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외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및 부재자 투표장 등에 경고 현수막도 설치해 금품 등 수수시에는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연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위법행위 적발시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000210), 대우건설(047040), GS건설(006360), 현대산업(012630)개발,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8곳의 건설사를 불러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시공사가 선정된 반포주공1단지뿐 아니라 11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가 선정되는 미성 크로바, 15일 한신4지구, 내달 반포주공1단지(3주구)까지 홍보대행사의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경고가 무색케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통해 재건축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영택 기자
김영택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