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안 확정…현직 대통령도 수사

검사 25명 이내·연임 제한…금감원 제외 등 대상자 범위 조정

입력 : 2017-10-15 오후 1:53: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가 검사를 25명 이내로 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한 개혁위의 권고 직후 공수처 TF를 구성하고, 국회 심의 중인 법안과 내외 의견을 검토해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우선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하고, 국민 여론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부패 척결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과 같이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현직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해 현직 대통령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의원 법안과 개혁위 권고안의 고위공직자 범위를 조정했다. 개혁위 권고안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하고,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을 제외했다.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담당 등 문제로 전직에 한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안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금감원을 제외했다.
 
공수처장 임명에 관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그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일반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외에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처장)과 1년(차장) 미경과는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간 검찰청 검사, 1년간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 의원 법안이 일정 수 국회의원 연서로 수사가 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쟁 우려 등을 반영해 이 규정은 두지 않았다.
 
특히 개혁위가 예상하는 공수처의 규모가 검사 30명~50명, 수사관 50명~70명으로 최대 120명에 달하는 등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 3개 팀(각 팀장 1명, 팀원 6명)을 구성할 수 있도록 처장, 차장, 공보·기획검사 등 포함 총 25명 이내로 했다. 이러한 검사 총원을 고려해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총 5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의원안에는 임기 규정이 없으나, 공수처 검사에게는 특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을 고려해 임기제를 도입하고, 개혁위 권고안과 달리 연임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처·차장은 임기 3년 단임,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서도 장기간 근무에 따른 부작용 우려 지적을 고려해 6년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전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민에게도 법무부의 자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고, 지속해서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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