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추 전 총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명예훼손·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총장은 지난 2009년부터 국정원과 공모해 어버이연합 회원을 동원한 관제 데모로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총장은 2013년 8월 한 대기업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이를 계속 진행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이달 10일 추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2011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후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14일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박 시장도 19일 총 11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지난 16일 오전부터 조사하던 중 이날 오전 2시10분쯤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에서 반값등록금 문건 작성 팀장으로 활동했다.
국정원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관제 데모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