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경기도 오산시 폐열 공급업체와 집단에너지 공급업체 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15일 공정위는 에스메랄다 주식회사의 디에스파워 주식회사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에스메랄다는 4월 14일 디에스파워의 주식 45.13%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에스메랄다는 폐기물 소각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외부에 판매하는 사업체며, 디에스파워는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증기, 냉난방열 또는 전기를 주거·상업지역 이나 산업단지 내 수요자에 공급하는 사업을 한다.
공정위는 에스메랄다와 디에스파워가 증기를 공급하는 면에서는 경쟁관계며 구입한 폐열을 통해 전기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부분에서는 의존관계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들 회사의 합병으로 오산시 폐열 공급시장에서 점유율은 100%에 달하고, 에스메랄다가 디에스파워에 폐열을 공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합병에 대해 가격 인상을 우려, 기존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증기 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대해 폐열 가격 결정방식, 거래량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도 금지했고, 증기 수요처에 증기요금 청구 시 증기요금 산정에 관한 상세내역도 수요처에 제공하도록 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전통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수직결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