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국내산 신선딸기가 호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돼 올해산부터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11월 초 최종 공고·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지난 2008년부터 신선딸기의 수출을 호주에 요청, 2014년부터 양국 간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올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딸기 재배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수출농가와 선과장을 등록해야 하며 호주 우려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이행 및 증명을 위해 재배지검역 2회와 실험실정밀검역 1회를 실시하고, 수출선적 전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 처리를 하고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딸기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으로 수출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베트남 등과 신규 검역협상 타결을 통해 수출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고품질 국산 수출유망 농산물에 대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검역협상 중인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한 딸기 시설하우스.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