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소송에서 일반 외부로펌보다 정부법무공단의 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이후 패소한 1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법무공단 수임사건은 단 1건도 패소하지 않았다.
반면 10인 이상 로펌이 수임한 사건에서는 5건 패소, 10인 미만의 법무법인 수임사건에서는 9건이 패소했다.
2014년 이후 연도별 패소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4건 패소, 2015년 8건 패소, 지난해 2건 패소했다. 동 기간 전체 281건의 소송에서 진행 중인 126건을 제외한 155건의 사건 중 전부 승소는 109건에 불과했다.
홍일표 의원은 “정부법무공단이 수임한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단 한건도 패소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정부법무공단 활용실적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