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혐의' 전직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

IDS홀딩스에 정보 유출 후 금품 수수

입력 : 2017-10-20 오전 2:25: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윤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다단계 금융 사기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17일 윤씨에 대해 IDS홀딩스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3일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의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경찰공제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7일 구 전 청장을 피의자로 조사한 후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오민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 전 청장은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1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를 긴급체포하고,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3일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일부를 구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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