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김연국 위원장과 장준성 교섭쟁의국장, 법률 대리인 신인수 변호사 등이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본부는 지난 20일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전영배 전 보도본부장(현 MBC C&I 사장), 윤길용 전 시사교양국장(현 MBC NET 사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방송법 위반·노동관계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MBC본부는 고소장에서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은 국정원과 공모해 비판적인 기자·PD 등 언론인을 강제로 퇴출하고,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했다"며 "노사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무차별 부당 징계와 부당 전보 발령, 불이익을 가하는 등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MBC를 민영화해 특정 정파나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게 사유화하려고 했다"며 "국정원 'MBC 장악'의 마지막 3단계였던 민영화를 시도했던 이진숙 전 보도본부장(현 대전MBC 사장), 국정원 문건에 따라 출연자와 제작진 교체를 이행했던 이우용 전 라디오본부장 등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MBC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PD 수첩' 등을 담당했던 이우환 PD와 최승호 전 PD, 정재홍 작가, 김환균 PD 등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14일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 2건을 검찰에 보내면서 공영방송 장악 문건 관련 자료를 포함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0년 3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문건을 작성하는 등 2011년 8월까지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6일 국정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