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4월부터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국내기업들의 관세 납부와 환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내 덤핑제도 규정을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강화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 공포된 관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등 3개 하위법령의 개정을 내달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은 현행 4억원이하의 환급기업에서 6억원이하 기업으로 확대,적용된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수출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만으로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최대 130여개 중소기업이 환급간소화의 혜택을 받게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관세조사의 조사기간을 관세청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도 높이는 등 납세자의 권익은 높여나가기로 했다.
현행 2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신용카드 관세납부의 범위는 실효성을 고려해 500만원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개인납세자의 납세범위가 500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개인납세자(91.2%)가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는 FTA 협정 체결 등 수출환경 변화에 맞춰 오는 7월까지 국내 덤핑제도 관련 규정을 선진화해 적용된 덤핑률이 국내산업피해구제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구제율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과 '제로잉(Zeroing)' 금지 등을 명문화해 수출입 기업의 덤핑 우려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재료 등을 수출할 때에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것을 사전신고토록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 등의 사용물품에 대한 관세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수출입관련비용을 줄이는 대신 기업친화적인 통관환경을 조성해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덤핑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제협상에서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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