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헬라, 소송 취하 조건 정규직 전환…"노사 합심 새출발 의미"

사내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결정…정규직·비정규직 고용은 회사 고유 권한

입력 : 2017-10-30 오후 3:21:02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라그룹 계열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는 최근 사내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소송 취하를 정규직 조건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그 동안 있었던 분쟁의 종식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만도헬라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수용해 사내 하청 개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키로 했다. 만도헬라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월 도급사인 만도헬라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달 26일 노동부는 만도헬라에 오는 11월 7일까지 하청업체 근로자 325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서를 통보했다.
 
지난 16일 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와 이 지회를 탈퇴하고 새롭게 조직을 만든 '만도헬라 노동조합'이 각각 만도헬라에 정규직 전환 특별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만도헬라는 정규직 채용을 결정했다. 만도헬라는 이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소송 취하를 정규직 조건으로 내걸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1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아 들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만도헬라 노조에 소속된 170여명은 회사와 고용의무 이행 합의서에 합의했지만, 기존 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소속 89명은 반발했다. 이들은 회사의 정규직 전환 조건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회사가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 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금속노조는 "만도헬라 노조는 현재 노조로 설립 신고 되어 있지 않아 노조가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을 참칭하고 있어 노조법 제7조를 위반했다"며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서 체결한 합의서는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기 힘들며 개별 노동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만도헬라는 "본건 합의의 상대방은 노조로 설립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인 '설립 중의 법인'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노동법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도 법외 노조임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또 금속노조가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서 체결한 합의서는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기 힘들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개별 근로자들이 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효력을 미치는 조항으로 돼 있으므로 노조가 아닌 단체와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홈페이지. 사진/만도헬라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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