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뱅커스 유산스 인수 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를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30일 외국환 수수료를 만들기로 담합한 국민,신한, 우리, 하나, 외환, 제일, 중소기업, 산업은행등 8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95억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2002년 4월 수출상에게 부과하는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매입 건당 2만원에 신설해 무역업체에 징수해왔다.
특히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은행들은 수출업체들에게서 환어음을 받아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환가료'를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들이 이미 환가료를 받고 있음에도 은행들은 매입수수료를 만들어 업체들에 이중 부담을 안겨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8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란 은행이 무역업체가 발행한 환어음을 받고 환어음에 기재된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심사의 대가 명목으로 무역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다.
국내은행들은 그 동안 외화대출에 대해서만 유독 신용공여 개시일과 채무 상환일 모두를 이자기간에 포함하는 이른바 ‘양편넣기'를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신용공여개시일이나 채무상환일 둘 중 하나만 적용하는 `한편넣기`를 요청하자 은행들이 이에 따른 수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입수수료를 신설했다"며 담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제일, 기업, 산업은행은 수입상에 부과하는 뱅커스 유산스 인수 수수료를 신용장 금액의 0.4% 수준으로 신설하기로 담합해 적발됐다.
'뱅커스 유산스 인수 수수료'는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제 3 은행이 인수할 경우 수입상에게서 추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은행들은 지난 2002년 금감원이 은행의 신용장 개설 금액의 일정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로 결정하자, 대손충당금이 회계상 손실로 표기된다는 이유로 인수수수료를 신설해 징수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8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로 은행권의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관행의 고리를 끊어 은행 간 경쟁이 발생할 것” 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