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채용 전 과정이 블라인드로 실시된다. 또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원은 기본급 업무추진비,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직원들에 대한 비위행위 발생시 면직징·정직 등 공무원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
금융감독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의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채용프로세스 전면개편·내외부 통제 강화 ▲비위행위 근절방안 ▲비위행위 예방 등 3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채용과정에서의 부정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용 전 과정이 블라인드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폐지 등 채용절차가 전면 개편된다.
또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실이 채용 全과정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청탁에 의한 채용 가능성 한다.
여기에 채용공고시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은 취소’됨을 명시하고, 적발된 부정채용자는 채용취소 하기로 했다.
비위행위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및 금전적 제재가 부과된다.
기본급이 30% 감액되며 업무추진비 지급 제한·퇴직금 50% 삭감 등 처분이 내려진다.
직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채용(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및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했는데,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미국 SEC 수준 주식거래 규제도입 및 주기적인 주식거래 내역 점검 등이다.
이밖에 비위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장치도 마련했다.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면담은 투명성을 제고해 부당한 직무수행의 가능성 차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사무실내 1:1 면담이 금지되며 면담내용의 서면보고가 의무화 된다.
또한 상사의 위법·부당지시 및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비공개 핫라인을 신설해 운영 된다.
권고안은 상사의 위법·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및 거부시 보호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풍랑으로 좌초위기에 있는 금감원호의 선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금번 쇄신안을 정착시키겠다"며 "또한 빠른 시일내에 임원진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금감원호가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9일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감원 쇄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