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순항'

증권시장 투명성 증대…실물증권 사고 방지 가능

입력 : 2017-11-15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전자등록만으로 증권 보유와 양도가 가능해진다. 향후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핀테크 생테계 조성과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예정일인 2019년 9월까지 약 21개월 간 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제반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독일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별로 전자 증권 제도를 도입해 2009년 1월부터 주식까지 전면 확대 시행 중이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증권시장의 투명성 증대는 물론 실물증권 관련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 절감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경우 5년간 총 4352억원의 증권 발행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실물발행과 예탁, 증권 결제 등의 운용비용은 총 2458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2006년부터 전자증권제도의 입법방향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도입 필요성을 알렸다. 이후 2015년 금융위에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 뒤 2016년 3월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해 8월에는 전자증권추진단을 발족해 9월에 전자등록기관에 허가를 받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증권 기반의 국내 증권제도를 무권화 제도인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범국가적 사업”이라며 “참가자와 투자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전자증권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1월 전자증권제도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 4월부터 8월까지 전자증권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RP)와 정보화 전략계획(ISP) 등 수립 컨설팅을 수행했다.
 
BPR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별 신규·변화 프로세스 등의 도출 및 관련 프로세스 재설계를 의미한다. ISP는 비즈니스와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과 요구사항 분석, 기능·기술적 요건 정의, 정보화 방향 및 전략 수립을 뜻한다.
 
예탁결제원은 6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8월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마스트플랜 및 홍보 마스트플랜도 완성했다. 100억원 이상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금융위원회 주관의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며 법무부·금융위 주관의 전자증권법 시행령제정안 작업을 지원해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기타 전자증권 등록업무규정 제정안과 대법원 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 예정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홍보 마스터플랜에 따라 1만5000여개사의 시스템 이용자와 500만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홍보도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시스템 이용자와 사전 테스트 및 제도 시행 6개월 전에 시스템을 일부를 오픈하고 원활한 전자등록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 협찬
 
전자증권제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표/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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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