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현 전 수석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추가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매달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현 전 수석은 부산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받는 등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3억37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전임자로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과 조 전 수석은 보수 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실행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모 관계로도 검찰의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상태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다. 이 전 원장은 이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도 재직했다.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날 이병기 전 원장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을 모두 피의자로 조사한 검찰은 그동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안 전 비서관 등과 함께 국정원 돈을 받은 피의자로 판단하고,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