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 일자리 5069개 제공

작년보다 18% 오른 월 150만원 지급

입력 : 2017-11-14 오전 9:16:2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실업자·노숙인·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서울시 555명, 25개 자치구 4514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무 기간을 당초 5개월에서 5개월20일로 연장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접수 기간을 기존 12일에서 16일로 늘려 공공근로 참여 편의를 개선했다.
 
선발 인원은 하루 6시간 이내, 주 5일 서울시 본청·사업소·자치구 사업 현장에서 일한다. 임금은 하루 6시간 기준 작년 3만9000원에서 18% 오른 4만6000원이다. 월 평균은 식비(부대경비) 5000원 등에 주·연차수당과 4대보험을 합쳐 150만원 가량이다.
 
선발 부문으로는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 ▲노숙인 보호 등의 사업과 ▲공원환경정비사업 ▲금연구역지킴이 등 공공서비스도 있다.
 
또 미취업 청년이 전공을 살리고, 직장 체험도 하는 특수 전공 청년사업으로는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 ▲동물 사육보조 및 환경정비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업무 ▲음악치료프로그램 운영 ▲채혈 등 진단검사 업무지원이 있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실업자 혹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 합산 재산(주택·부동산·건축물)이 2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다만 재산이 2억원을 넘어도 대출이나 빚을 공제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발판으로 민간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을 위해 공공근로 참여 중 취업교육을 받으면 일정 시간의 근로로 인정해준다.
 
사업 참여자가 1일 3시간 이상 일하면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전일(6시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며, 시 또는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하루 최대 6시간 범위까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된다.
정진우 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참가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접수 기간과 근무 기간을 최대한 연장했다”고 말했다.

2018년 상반기 서울시·자치구 공공근로 인원. 자료/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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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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