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돈 횡령해 도박한 목사, 징역 4년9개월 확정

교단 이름으로 대출받아 도박…22억 '꿀꺽'

입력 : 2017-11-16 오전 11:47:4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과 학교법인 순총학원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교단 전직 총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단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박씨가 처분 권한을 가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금의 출처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체는 교단으로서 외환은행 대출금은 교단 소유에 속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출금의 귀속 주체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5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기하성 교단 총회장으로서 기하성 재산 관리를 총괄한 박씨는 2002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기하성 산하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며 물러난 뒤에도 이사추천·현금출납 등 재정·회계업무, 행정업무 등 제반 업무에 대한 전권을 행사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기하성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9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도박자금 내지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비롯해 22억33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매제인 전모씨와 함께 공모해 피해자 소유 8억7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학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3개월을 추가해 징역 4년9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2007년 12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2009년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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