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경찰 수사팀 본격 수사

김병찬 용산서장 압수수색…국정원 관계자 소환 조사

입력 : 2017-11-23 오후 4:31: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지난 2012년 12월 국가정보원 댓글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3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디지털 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 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국정원 직원과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 서장과 국정원 직원 안모씨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인 2012년 12월11일부터 16일까지 총 5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경찰 관계자는 김 서장뿐만 아니라 당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서울청 소속 이병하 수사과장, 최현락 수사부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2013년 6월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에 이르지는 않았다. 당시 유일하게 기소된 김 전 청장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2015년 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 과정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수사를 전반적으로 다 되짚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을 상대로 한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이미 국정원에서 경찰을 담당했던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전 원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소환도 계획하고 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4월 국정원이 수사와 공판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킨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석방을 결정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거듭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당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실제로 이 사건 중요 참고인과 김 전 장관이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식적으로 김 전 장관 정도의 지위와 역할이라면 현직이 아니라도 영향력이 막강할 것이고, 공범 수사를 앞둔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상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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