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특활비 의혹을 둘러싼 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다”라며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활비가 검찰청에서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고, ‘검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 용도대로 집행된다는 것이 박 장관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검찰은 예산편성권이 없고, 법무부에서 배정해준 특활비만 존재한다”며 “2017년 법무부 특활비 예산 285억원 중 검찰 활동비는 179억원인데, 이 돈은 검찰청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검찰 관련 활동 등에 배정된 것”이라며 박 장관의 주장을 거들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국정원이 (특활비를) 유용해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물타기하기 위해 한국당이 (검찰의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다”며 “법무부에 이 같은 현안 질의가 왜 채택됐는지 모르겠다. 심히 유감”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예고한 대로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주장을 펴며 박 장관을 몰아세웠다. 박 장관은 특활비의 용도를 묻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특활비 성격상 구체적인 어떤 집행 내역을 사실상 말하기가 어렵다”며 “(특활비) 집행 지침 자체가 대외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구체적 액수와 집행 내역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만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과 국정원 방식이 똑같은 것이라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한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과 법무부·검찰 특활비 문제를 동일시 하는 한국당 측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국당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도 이같은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벌였다. 주광덕 의원은 개인 명의로 박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해당 의혹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