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최순실씨 6일 소환 통보

내일 최경환 의원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 2017-12-04 오후 4:56: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6일 최순실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뇌물의 용처와 관련해 최씨에게 이날 소환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애초 최씨는 지난달 22일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7일 최씨를 소환할 방침이었지만, 앞서 25일 발생한 딸 정유라씨 자택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을 고려해 조사를 미뤘다. 검찰은 최씨 등 관련자를 조사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 일정과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 오는 5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29일 최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소환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최 의원의 요청을 수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13 총선 전 청와대가 경선 등과 관련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후 그해 8월 국정원에서 현금 5억원을 받아 수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공여·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남 전 원장 등은 각각 근무하는 동안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9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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