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조두순' 국민 분노에 공감, 재심은 불가"

"충분치 않으나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가능"

입력 : 2017-12-06 오후 3:43:0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공식 답변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입니다’에 출연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성범죄자로, 오는 2020년 12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주취감경)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현행법 테두리 안의 관리대책을 언급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경’이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수석은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술 마시고 싸워서 상해나 폭력으로 입건된 경우는 사실 흔한 사건인데 무조건 엄벌해야 하느냐, 합의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조 수석의 답변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사안 중 청원인 수가 답변 기준선 20만명을 넘길 경우 직접 답변한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5일 마감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3개월 간 61만5354명이 참여했다. 4일 청원이 끝난 주취감경 청원은 1개월 만에 21만6774명이 참여했다.
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캡처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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