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하청업체와 계약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1월 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나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이 가운데 592건은 아예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끝낸 뒤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자본 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계약 서면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