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자녀간 재산증여도 공제혜택

올해부터 3천만원 한도

입력 : 2010-02-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 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계부나 계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공제한도가 1500만원이다.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요건도 완화됐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
 
올해부터 증여세·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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