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육계 사찰' 우병우 전 수석 재소환 방침

최윤수 전 차장·추명호 전 국장도 조사

입력 : 2017-12-07 오후 4:27: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교육계·과학기술계 사찰 혐의가 추가로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재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와 관련한 조사 대상에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도 포함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추가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가 지난 조사 즈음에 됐다"며 "그래서 지난번 출석했을 때 그 부분을 조사할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 "통상 1차로 공개 소환하면 2차·3차 소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난해 2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원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그해 3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교육감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혐의에 관한 최 전 차장 등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일 김명자 과총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교육감을 불법 사찰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9일 오후 2시 조의연 서울시 교육감을, 11일 오후 2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을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추 전 국장의 민간인·공무원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로 조사한 후 그달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