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생활형 6개 권한 자치구로 ‘지방분권’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자치구 위임 추진

입력 : 2017-12-11 오후 3:54:4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6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로 이양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5년 재정교부금을 대폭 증액해 자치구 재정자립을 지원한데 이어 시가 가진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책 수립·집행 신속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여건·특성 반영 ▲주민의견 반영 필요 등의 기준을 세워 시 내부검토와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 권한 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를 발굴했다.
 
지난 6일 외부전문가·시·자치구 등이 참석한 분권협의회를 거쳐 모두 6개 사무를 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키로 결정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주택관리사협회로 한정한 것을 보다 확대하고 적정업체를 선정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조레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장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출석·발언 가능했지만, 자치구 발언권을 보장하고 자치구 제안 의견은 사전승인 없이 출석·설명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한다.
 
기존에는 도로폭이 협소(2~3m)한 자치구 도로조차 대형가로수로 보행 불편을 겪더라도 시 가로수심의위를 거쳐야만 수종 교체가 가능해 행정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했으나, 자치구 가로수심의위를 별도 구성 가능해져 보완책을 마련했다.
 
경미한 변경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한 일반정비구역과 달리,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경미한 변경 시 시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재정비위 심의 결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변경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세대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시설면적에 비례해 주차대수를 산정하면서 주택가 불법주차 심화, 소방차 진입 방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던 것을 개선하고자 세대당 적정 주차 차량 대수 등 세부 기준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을 4곳으로 제한하던 것을 시장 승인을 거쳐 6곳까지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민 수요에 대응한다.
 
시는 6개 안건에 대하여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윤준병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7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들이 자치분권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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