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정부가 국제규범을 위반한 수준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검토한다. 철강업계는 수입규제 조사에 협조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 등은 21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철강공급 과잉으로 인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철강 수입규제는 345건에 달한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의 조사 기법을 활용해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대해 반덤핑·상계 관세 판정을 내리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안보영향 조사를 통한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나 수량제한, 수출자율규제 등 새로운 형태의 수입규제를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8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포스코 회장) 등 철강업계 대표들이 '철강업계 회장단 간담회'에서 철강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이날 "WTO 제소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업계와 협의해 WTO 제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규제와 관련해 정부에 WTO 제소를 계속해서 요청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포스코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WTO 제소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WTO 제소 검토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8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철강업계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입각해 WTO 제소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 간 반덤핑 분쟁에 대해 WTO는 최근 일부 한국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지난달 5일 WTO는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한국산 철강제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다며, 현대제철·넥스틸·세아제강 등에 9.9%에서 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연례재심을 통해 덤핑률을 최대 29.8%까지 상향 조정했다. WTO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한 것이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한편, 포스코와 현대제철, 넥스틸 등은 한국산 도금칼라와 냉연강판, 아연강판, 후판, 유정용 강관 등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두고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한 상태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