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측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 전 원장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나와 "피고인 관련해 국고손실죄나 뇌물공여죄 등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매달 교부한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은 애초 청와대 몫으로 생각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요구에 따라 전달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활비는 뇌물 의사로 제공된 게 아니라 대가성이 없다. 국고손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를 맡은 이 전 실장과 공모 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 귀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지출하면서 세밀하게 법적 검토를 거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국민께 사과한다"며 "세부적인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므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려 한다. 특활비를 피고인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해 예산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정도 예산 지원은 대통령 국정 활동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허용되는 범위라 생각했고 전용되거나 횡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사회 통념상 국고 횡령 의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의문이 간다. 대통령에게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특활비를 준 게 아니며 뇌물 제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은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재판 절차 등을 상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이 사건 보면 박 전 대통령과 두 비서관 의사는 국정원 특활비를 자신들에게 달라는 거였다. 명백히 직무관련성 있는 돈을 수수한 것이다. 주된 의사가 상납에 있고 국정원 국고손실 행위가 뒤따른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피고인들이 뇌물을 주고받겠다고 한 게 아니라 국정원에 할당된 예산을 청와대가 가지겠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에 특활비를 요구하다 보니 국고손실죄 관련해서도 적극 가담한 게 드러나 같이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은 원장 재직 시절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특활비를 전달하며 총 6억원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특활비 8억원을 교부한 혐의다. 남 전 원장은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받고
현대차(005380)를 압박해 2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남 전 원장은 이외 별개로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