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0월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 박모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것을 김 부장판사의 직무인 가짜 수딩젤 사건과 관련한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할 당시는 이미 피고인이 수딩젤 사건을 맡아 처리했거나 처리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수딩젤 사건과 무관하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씨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은 피고인이 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가짜 수딩젤 사건의 일부 범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선고한 직후이자 다른 위조 사범에 대한 두 건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친분이 있던 정 전 대표로부터 위조 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직접 심리하면서 피해자 측을 대표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를 신문해 같은 취지의 증언을 듣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속하는 재판을 마치고 또 다른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각 재판에 관한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직무 관련자 박씨로부터 수수한 돈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 수수 당시에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란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그 재판에 대한 대가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상습도박 사건을 위한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이자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담당할 가짜 수딩젤 사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알선해 달라는 대가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 상품인 '수딩젤'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과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청탁과 알선 등과 관련해 5000만원 상당의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무상으로 받은 등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