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전북 정읍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이동중지 명령이 재발령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전북과 전국 다솔 계열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2일 14시부터 23일 1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2000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읍의 경우 지난 20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발생농장과 관련해 다솔 계열 농장을 일제검사하는 과정에서 H5형 AI가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인 전북지역과 전국 다솔계열 소속 농장?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솔계열 소속 농장과 업체의 경우 지난 20일 일시이동중지에 이어 추가적인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AI 발생 계열사인 다솔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일제 AI 검사를 서둘러 완료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을 통해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생 계열사 소속농가가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 영암군 한 종오리 농장과 3km 이내 반경에 있는 모 농가에서 살처분 업체 관계자들이 열처리 공정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