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의원 명예훼손' 김경재 총재 불기소 처분

"대북 송금 발언, 공익 목적 인정"…혐의없음 결론

입력 : 2017-12-26 오후 12:01: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26일 검찰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지난 21일 김 총재를 상대로 한 박 의원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김 총재는 각종 인터뷰와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 자금이 한참 필요했던 2000년 박지원 의원이 주도해 4억5000만달러의 현찰을 김정일의 비밀 계좌에 송금했으며, 이 돈이 핵폭탄 개발에 쓰였을 것은 뻔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김 총재의 주장이 허위 발언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총재에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김 총재가 언론 기사나 박 의원에 대한 판결문 등에 기초해 발언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총재가 공적 인물인 박 의원과 공적 관심 사안인 대북 송금과 관련해 발언한 것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북 송금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한편 김 총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허위 발언과 관련해 지난 6월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집회 연설 중 "2006년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 이를 관리하고, 이학영 의원이 돈을 갈라 먹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일 오후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 강연 및 다짐대회'에 참석해 임기를 이어갈 것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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