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사진을 합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유모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지난 2011년 5월 원세훈 전 원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과 함께 마치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제작한 후 이를 인터넷으로 유포해 문씨의 정치 활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문씨와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야당 통합운동을 펼치던 문씨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고, 문씨와 당시 국정원에서 임의로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한 김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피해자 조사를 위해 지난달 18일 검찰에 나와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세계만방에 국격을 추락시킨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 등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본건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별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처분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 사건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의 문화·예술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문건 등과 관련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