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간인과 공무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공판이 이르면 이달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8일 우 전 수석에 대한 31회 공판을 열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29일 재판을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증인 신문 절차를 끝내고 서증 조사를 한 뒤 29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29일 재판이 끝나게 되면 선고 공판 날짜는 다음 달 14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의견대로라면 29일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최후 변론과 검찰 구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 지난해 4월17일 직권남용·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대한체육회 및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감사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후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15일 결국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인 취약점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4일 추가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구속적부심사까지 청구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 "추가 기소에 따른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안다"며 사건 병합 여부를 물었고 검찰 측은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 측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