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전 수석 조사…이르면 3일 기소

이석수 전 감찰관 뒷조사 등 직권남용 혐의

입력 : 2018-01-02 오후 5:29: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2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르면 오는 3일 우 전 수석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기소에 대해 "오늘 조사를 진행하고, 결정할 예정"이라며 "하루 더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달 15일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구속된 지 열흘 만인 지난달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우철)는 27일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은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가 담당하고 있으나,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는 신광렬 재판장의 요청으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신 재판장과 우 전 수석은 경북 봉화군 출신이며, 서울대 법학과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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