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772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88건을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과태료는 3억4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됐다.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이 대상이다.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과태료 3억4000만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다.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이후 감소 추세다. 적발 건수는 2016년 하반기 24건, 2017년 상반기 16건, 2017년 하반기 7건이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2017년 상반기 8.2%에서 하반기 7.5%로 0.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는 672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465건)보다 4262건 급증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일이 자주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세먼지와 황사 유입으로 대기 상태가 탁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