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에게 제조업체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지배구조 문제를 둘러싼 국내 대기업들의 고민이 해소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침을 보고하고 오는 6월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일부 대기업의 경우, 금융.제조업 계열사간 상호순환출자 등에 따른 복잡한 지분 구성으로,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있어 적잖은 고민을 보여왔던 만큼, 이번 금융위의 조치로 이 같은 고민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금융위의 이번 조치와 관련, 삼성그룹에게로 시장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도를 감안할 때, 당장 삼성의 향후 지배구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가 50%에 육박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적용 여부를 놓고 적잖은 골치를 앓아 왔었다.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13.34%)의 경우, 자산총액에서 삼성생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받는 50%에 근접했다.
때문에 자칫 삼성생명이 삼성에버랜드 자산비중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받게 되며, 이럴 경우 금융지주회사특별법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는 비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동시에 그룹의 순환출자구도에도 변화가 초래돼 지배구조 문제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의 규제 완화 방침은 비은행지주회사에게 제조업체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받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인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금융위의 규제 완화 방침으로 삼성그룹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배정현 동부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융위의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침의 핵심은 보험지주회사 활성화 측면에서 삼성그룹에게 삼성전자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상호순환출자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또 “아직 금융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지배구조 변화 여부는)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